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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 안내
  • 작성자 민원봉사실
  • 등록일 2016-01-07

인감증명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16. 1. 12.일자로 시행 예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주 요 개 정 사 항 ◈

 

1. 본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도 문자메시지로 통보

 

2. 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의 신분확인 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도 가능 (본인방문에 한함)

 

?3. 인감말소 시 본인이 방문한 경우 구술신청도 가능

 

4.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시 매수자 인적사항은 담당공무원이 입력하며, 민원인은 반드시 확인한 후 서명할 것

 

5. 신고된 인감이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과 다른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을 명문화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