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안내
- 작성자 민원봉사실
- 등록일 2016-01-07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015. 12. 30. 공포되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주 요 내 용 ◈
1.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의 신분확인 방법 개선
● 지금까지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 앞으로는 현행(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 사실증명 (추가)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기재사항 전산입력
● 지금까지 신청인 직접 수기 → 앞으로는 관계공무원 전산입력, 신청인 확인
3.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수수료 인하 시한 2년 연장
● 2015. 12. 31.까지 300원 인하 → 2017. 12. 31.까지 300원 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