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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확인

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의무자: 6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 과세  대상: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125cc초과)

■ 납부  기한: 2024. 7. 1.(월)

■ 문  의  처: 완산구청 세무과 시세팀(220-5499, 5293, 5291, 5359,5492) 각 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