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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징수의무자의 특별징수명세서 제출방법 안내


? 대 상 자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소득지급자)

? 근     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 19

? 제출기한 : 201941

? 제출서식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42호의 4

               (전산파일로 제출시 파일 레이아웃에 따라 제출 가능)

? 제출자료 : 소득자인 내국법인의 이자 · 배당소득을 특별징수한 내역

? 제출방법

제출유형

제출방법

제출장소

온라인제출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제출

위택스(www.wetax.go.kr)

직접방문제출

전산매체(CD, DVD, USB) 제출

특별징수의무자의

소재지 자치단체

서면제출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2호의4]



? 참고사항 : 위택스 홈페이지 (http://www.wetax.go.kr) 공지사항 〉
                 2018년 귀속 법인의 이자 · 배당소득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공지 참조

? 주의사항 : 위택스로 제출했던 자료를 자치단체로 중복 제출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 의 처 : 완산구청 세무과 지방소득세담당 ( ☎ : 063-220-5384 , 팩스 : 063-220-5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