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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품.포장재 출고.수입실적서 제출 안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6조에 근거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의 

제조 및 수입업자는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여야하며 이와관련,  2022년 제품.포장재 출고.수입실적서를 2023. 4.15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한국환경공단전북환경본부 환경서비스처 제도운영부 063-279-0835~9

붙임 :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