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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png


청년구직 1.jpg


안녕하세요 ! 저는 전주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서포터즈로 활동하고 있는 장나라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청년고용정책 중 하나인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라는 제도에 대해 알리기 위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자기주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만 18세 ~ 34세)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준비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입니다 !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온라인청년센터(youthcenter.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결과는 신청한 다음 달 15일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된답니다 !

신청자는 졸업정보(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취업·창업정보(근로계약서 또는 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가구원 소득정보(가족관계증명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생애 한 번만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고용부는 2019년 한해 총 8만 여명의 취업준비생에게 관련 혜택을 제공할 예정으로, 자격 요건을 갖춘 청년 중 졸업 또는 중퇴 후 경과 기간이 길수록, 유사 정부 지원 사업 참여 경험이 없을수록 우선 지원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지원대상은 만 18∼34세 미취업자 가운데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 기준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 120%(2019년 4인 가구 기준 553만 6243원) 이하 가구에 속하는 청년입니다.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의 참여는 불가하다는 점도 꼭 기억해주세요.

지원 대사장로 선정된 청년이 받는 혜택으로 클린카드(정부구매카드) 형태로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 준비 비용이 제공되는데, 취업 또는 창업 시에는 지급이 중단됩니다.

또한 클린카드는 취업준비 지원이라는 제도의 성격을 고려해 유흥·도박·성인용품 등과 고가의 상품 및 자산 형성 관련 업종 등에는 지원금 사용이 제한되며, 현금 인출도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취업이 이뤄지고 해당 기업에서 3개월 근속 시에는 취업성공금(50만 원)을 지급하는데,  이때 취업의 기준은 주 근로시간 20시간 초과(직접일자리사업, 공무원 등은 제외)인 경우입니다.

단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6개월 전액 지원 받은 경우에는 취업성공금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지원을 받게 되는 청년은 구직활동 계획서 및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 사전 동영상 수강, 예비교육 참석 등 자기 주도적 구직활동을 돕는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점도 꼭 참고해주세요 !

구직활동에 힘쓰고 있는 청년들이 이 제도를 통해 취업에 있어 유용하고 많은 도움을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