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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구, 공유토지분할 신청하세요!1.jpg


완산구, 공유토지분할 신청하세요!2.jpg


완산구(구청장 최락휘)2017522일까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의 분할을 완화하는 공유토지분할 신청에 대하여 시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은 2012523부터 2017522일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특례법으로 그동안 토지분할 관련법 저촉으로 토지를 분할 할 수 없어 재산권행사를 할 수 없었던 공유토지를 보다 쉽게 분할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공유토지분할 신청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명 이상이 소유한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이상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가 해당된다. 또한 분할 신청은 토지소유자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완산구청 민원봉사실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