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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자연재난 피해 발생시 재난지원금을 받으려하는 자는

          재난이 종료된날부터 10일 이내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작성 신고(붙임 서식 참고)

내용 : 기한내 방문 피해신고가 어려운 피해자의 불편사항 개선및 피해입력 누락 방지를 위한 사유시설 피해 온라인 신고

방법 : 국민재난 안전포털(www.safekore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