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 행정운영으로 시민을 위한 완산구가 되겠습니다.
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구성 등) 규정에 따라 서신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자를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붙임 위촉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