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 행정운영으로 시민을 위한 완산구가 되겠습니다.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제5조(통·반장의 위촉) 및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조(공개모집)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통장 위촉 내용을 공고합니다.
붙임 통장 위촉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