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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가구 주거안전 방문지킴이 사업 >


 


가. 신청기간 : ‘24. 6. 24.(월) ~ 7. 19.(금) 


나. 신청대상 : 전주시 관내 1인가구 및 한부모 모자가정


다. 지원내용 : 실외형 CCTV 설치 또는 안심장비 3종 지원


라. 제출서류 


-  CCTV 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안심장비 3종 신청서 등


주민등록등본, 주택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또는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등)


※ 거주지 요건 : 전월세보증금 또는 건축물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인 주택


※'현관문잠금장치' 지원 신청자에 한해 임대인 동의 여부 확인 필수


※ 단독주택의 경우 CCTV 설치 불가


마. 유의사항 : CCTV 이용 중 중도해지시(1년미만이용) 위약금 발생, 장비 이전시 이전설치비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