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 행정운영으로 시민을 위한 완산구가 되겠습니다.
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0조에 따라 주민자치위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촉하고자 합니다.
붙임 주민자치위원 해촉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