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1인가구 주거안전 방문지킴이 사업」신청 안내
- 작성부서 삼천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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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4-06-24
- 첨부파일
< 1인가구 주거안전 방문지킴이 지원 사업>
가. 신청기간 : '24. 6. 24.(월) ~ 7. 19.(금)
나. 신청대상 : 전주시 관내 1인가구 또는 한부모 모자가정
다. 지원내용 : 건물 현관 등에 실외형 CCTV 설치 또는 안심장비 3종 지원
라. 제출서류
- (붙임1) CCTV 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붙임2) 안심장비 3종 신청서 등
주민등록등본, 주택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또는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등)
※ 거주지 요건 : 전월세보증금 또는 건축물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인 주택
※'안심장비 5종 중 3종까지 선택하여 신청 가능
※'현관문잠금장치' 지원 신청자에 한해 임대인 동의 여부 확인 필수
※ 단독주택의 경우 설치업체에서 확인 후 설치조건 충족시 설치 가능
마. 유의사항 : CCTV 이용 중 중도해지시(1년미만이용) 위약금 발생, 장비 이전시 이전설치비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