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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가구 주거안전 방문지킴이 지원 사업>


 

   가. 신청기간 : '24. 6. 24.(월) ~ 7. 19.(금)

   나. 신청대상 : 전주시 관내 1인가구 또는 한부모 모자가정

   다. 지원내용 : 건물 현관 등에 실외형 CCTV 설치 또는 안심장비 3종 지원

   라. 제출서류

    - (붙임1) CCTV 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붙임2) 안심장비 3종 신청서 등

        주민등록등본, 주택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또는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등)

       ※ 거주지 요건 : 전월세보증금 또는 건축물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인 주택

       ※'안심장비 5종 중 3종까지 선택하여 신청 가능

       ※'현관문잠금장치' 지원 신청자에 한해 임대인 동의 여부 확인 필수

       ※ 단독주택의 경우 설치업체에서 확인 후 설치조건 충족시 설치 가능


   마. 유의사항 : CCTV 이용 중 중도해지시(1년미만이용) 위약금 발생, 장비 이전시 이전설치비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