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공고
- 작성부서 효자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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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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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결과를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송*원 외 3인
2. 공고기간: 2024.4.23.~2024.5.10.
3. 공고내용: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 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