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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조례 제8조 및 전주시 주택조례 제4조에 따라 시행중인 2022년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 사업(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추가 신청)의 안내문 및 관련 서식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지원을 원하는 단지는 6.22(수)까지 완산구청 공동주택팀에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방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