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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야만 처리 가능한 민원

작성자: 효자2동

등록일:2013-11-21 조회:1184
1. 전입신고

2. 인감 도장변경 및 신규등록

3.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4. 각종 사회복지관련 신청업무 등이 있으며,

 

농지원부 발급은 관할 주민센터에서 처리하지만 다른 주민센터에서도 팩스민원을 신청하시면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서류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감증명서 발급 및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전국의 모든 주민센터에서 신청 수령이 가능합니다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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