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야만 처리 가능한 민원 | 작성자: 효자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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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3-11-21 | 조회:1184 |
1. 전입신고 2. 인감 도장변경 및 신규등록 3.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4. 각종 사회복지관련 신청업무 등이 있으며, 농지원부 발급은 관할 주민센터에서 처리하지만 다른 주민센터에서도 팩스민원을 신청하시면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서류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감증명서 발급 및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전국의 모든 주민센터에서 신청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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