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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 제목 금년 추석연휴 다음날 9월10일 대체공휴일 적용
  • 작성자 진북동
  • 등록일 2014-08-29

         ○ 지난 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개정을 통해 도입된 대체공휴일제가 금년 추석연휴(9.7.9.9.)에 최초 적용되어 추석연휴 다음날인 910()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 ··고등학교는 관공서의 공휴일을 휴업일에 포함하도록 규정한 ·중등 교육법 시행령47(휴업일 등)에 따라 대체공휴일인 910()이 휴업일임

         ○ 공휴일인 추석 전날(97)이 공휴일인 일요일과 중첩되어 추석 연휴 이후, 첫 번째 비공휴일인 910()이 대체공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 설날·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 대체공휴일제(’13.11.5. 시행)

-설날·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

         ○ 민간부문의 경우 현행 일반 공휴일(3·1, 현충일, 한글날 등) 운영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따라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준용하는 경우 대체공휴일로 됩니다.

 

 

         ※  (참고)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내 대체공휴일 관련 공지사항 바로가기 URL :

  http://www.mospa.go.kr/frt/bbs/type013/common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TR0wfZ2niDj3Sk4uIdnqxv76RJ1Ah95CFfTzOOJDDQGt3ahZSWD5fYsUqj5DBSad.mopwas52_servlet_engine1?bbsId=BBSMSTR_000000000006&nttId=43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