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우아2동
- 등록일 2014-05-19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후 통지불능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전주시 덕진구 석소3길 ** 한**등 1세대
2. 공고기간: 2014. 5. 19 ~ 2014. 5. 28
3. 공고내용: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공고장소: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