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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 제목 복지대상자 각종지원 안내
  • 작성자 생활복지과
  • 등록일 2015-08-12

복지대상자 각종지원 안내 

대 상 자

서비스 내용

비 고

국  민  기  초

생활보장수급자

<해산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시 1자녀당 60만원(쌍둥이 출산시 120만원)

· 문의처 : 주민센터

 

<장제급여>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사망시 장제비 75만원 및 수의 1

· 문의처 : 주민센터

 

<자활장려금>

· 생계급여 지급대상자중 자활근로참여시 근로소득의 30%한도 내에서 지급

· 문의처 : 주민센터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 별도신청 없음(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문의처 : 주민센터

 

<TV수신료 면제>

· 문의처 : 한국전력공사(123) 또는 주민센터

 

<유선전화 감면>

· 가입금 및 이전비 면제
· 월기본료 및 114 안내료 전액면제
· 시내시외 통화료 중 월 150도수 공제
· 이동전화에 건 통화료(1만원 사용한도 내) 30% 감면

· 문의처 : 관할 전화국 또는 주민센터

 

<이동전화 감면>
· 가입비 및 기본료(15,000원 한도) 면제,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감면액 22,500원 한도로 감면

· 문의처 : 해당 통신사 또는 주민센터

 

<인터넷 접속 서비스>
· 월 접속료 30% 감면

· 문의처 : 해당 통신사 또는 주민센터

 

<도시가스 요금감면>

· 취사용 1,680원 감면, 취사·난방용 동절기(12~3) 24,000

· 기타 월(4~11) 6,600원 감면

· 문의처 : 전북도시가스공사(240-7755) 또는 주민센터

 

<상수도요금 감면>

· 월사용요금에서 가정용 3(3/2,160)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 문의처 : 시 맑은물사업소(281-6955)또는 주민센터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 소각용 폐기물 수수료 감면(1인당 월40리터 종량제봉투 지원)

·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감면(단독주택 월24/1,440, 공동주택 월20kg/1,400)

· 문의처 : 구 자원위생과(279-6909) 또는 주민센터

 

<자동차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문의처 : 교통안전공단(1577-0990)

 

<자동차보험료 감면>

· 자동차보험 15 ~ 17% 가량 할인

· 문의처 : 해당 보험사

 

차  상  위

계      층

<이동전화 감면>
· 사용요금의 35% 감면

  월 최대 감면액 10,500원 한도로 감면

· 문의처 : 해당 통신사 또는 주민센터

 

<도시가스 요금감면>

· 취사용 840원 감면, 취사·난방용 동절기(12~3) 12,000

· 기타 월(4~11) 3,300원 감면

· 문의처 : 전북도시가스공사(240-7755) 또는 주민센터

차상위 수급

유형별로 신청가능 여부 및

감면정도가

 상이할 수 있음.

공통 사항

<전기요금 감면>

· 월 최대 8,000원 감면

· 문의처 : 한국전력공사(123) 또는 주민센터

 

<정부양곡 할인지원>

· 대상 :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한부모,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 자활, 우선돌봄차상위가구 등)

· 정부양곡 판매가격의 50%수준

  (2014년산 , 20kg 1포대 22,200, 10kg 1포대 11,000)

· 구입 상한량 : 1인당 월 10kg

  (, 5인이상 가구라도 매월 20kg들이 2포대로 제한)

· 신청가구로 택배회사에서 직접 배달

· 문의처 : 주민센터

 

<저소득층 전세자금융자>

· 문의처 : 해당 은행(우리, 농협, 하나, 기업, 신한, 국민은행 전 지점) 또는 주민센터

 

<임대주택, 영구임대아파트 신청>

· 문의처 : LH주택공사(1600-1004) 또는 주민센터

 

<무료법률구조제도 안내>

·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무료로 민사, 가사, 형사사건 등의 법률구조를 해드림

· 문의처 :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국번없이 132

 

<신용회복지원제도 안내>

· 과다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적극 지원하고 가계파산을 예방하여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

· 문의처 :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국번없이 1600-5500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제도 안내>

· 문의처 : 서울중앙지방법원(seoul.scourt.go.kr) 또는 대법원(www.scourt.go.kr)

02-530-1537, 2187, 2317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융자>

· 대학() 신입생 및 재학생의 학비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 학자금 지원

·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1599-2000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 가능>

· 압류를 할 수 없는 금융상품으로 정부지원금(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장애급여 등)

  입금할 수 있는 통장

· 문의처 :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