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공고
- 작성자 우아1동
- 등록일 2014-02-05
우리동 관내에 주소를 둔 자 중 무단전출로 신고의무가 지연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직권 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대상자에게 아래와 같이 거주불명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김**(전주시 덕진구 우아9길) 외 1명
2. 직권조치일시 : 2014.01.23.
3. 공고기간 : 2014.2.5. ~ 2014.2.20.
4. 공고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5.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