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액화석유가스 LPG 사용 자동차 운전자 안전교육 안내
- 작성자 생태도시과
- 등록일 2015-08-19
- 첨부파일
※ LPG(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운전자는 액화석유
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교육을 받아야 함을 안내하오니
반드시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정 : 특별교육
- 교육대상 : 액화석유가스(LPG) 사용자동차 운전자
- 교육시기 : 신규종사시 1회
- 교육기관 : 한국가스안전공사 각 지역본부
. 전북지사 : 063-272-0019, 063-716-9513
- 교육방법 : 집합교육, 인터넷 교육
- 교육 미이수시 조치사항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교육대상자의 편의를 위한 인터넷 교육제도가 있으니 집합교육이
어려우신 분들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여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