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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 제목 14년도 하반기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우아1동
  • 등록일 2014-11-03

 한국에너지재단은 한국전력공사의 "사랑의 에너지나눔"  기금 1억원을 통해 14년도 하반기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이에 따라 14년도 하반기 전기요금 지원 사업을 안내합니다.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전기요금을 3개월이상 미납한 가구
          순수주거용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한하며, 전기요금 지원시 향후 2년간 재지원 불가

2. 지원내용 : 가구당 최대 15만원 한도내에서 미납요금 지원

3. 신청기관 : 한국전력공사 전국사업소, 기초자치단체

4. 신청방법 : 한전 사업소를 통해 상담 및 신청
                        시군구 신청의 경우 한국 에너지 재단으로 우편접수

5. 신청기간 : 2014.11.3 ~ 11.28
                      * 예산소진시 11월 28일 이전에도 조기 종료될 수 있음.

6. 신청서류 : 전기요금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수급자 증명서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전기요금 미납 고지서

7.  지원제외 대상
 가. 미납된 전기요금이 3개월 미만인 가구
 
 나. 비주거용 전기요금
      * 주택용(전기)에 한해 지원 (고지서의 고객사항 -> 계약종별에서 확인)
 
 다. 전기요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통합으로 청구되는 아파트 거주자
      * 단, 아파트에 거주하더라도 전기요금이 단독으로 고지될 경우에는 신청 가능
 
 라. 여러 가구가 하나의 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
 
 마. 청구서 위변조 등이 발견될 경우 (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금액을 환수)
 
 바. 2012년도, 2013년도 및 2014년 상반기에 전기요금을 지원을 받은 가구 
   (2년간 재지원 불가)
 
 사. 한국에너지재단의 심사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