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 지연자에 대한 최고 공고
- 작성자 덕진동
- 등록일 2014-06-09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공고 제2014-12호
우리동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중 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사실과 상이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주민등록 미신고자에 대하여 최고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전주시 덕진구 덕진연못1길 5, 백** 등 8명
2. 공고기간 : 2014. 06. 03 ~ 2014. 06. 12
3.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
붙 임 :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