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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 제목 2014년도 상반기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우아2동
  • 등록일 2014-06-02

<2014년도 상반기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사업 안내>

가. 신청기간: 2014. 6. 2 ~ 6. 30
      * 예산소진 시 신청기간보다 조기 종료될 수 있음

나.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전기요금을 3개월 이상 미납한 가구
                    * 순수주거용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한하며, 전기요금 지원시 향후 2년간 재지원 불가

다. 지원내용: 미납된 전기요금을 가구당 최대 1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한전 지정계좌로 입금(자동수납처리)

라. 신청방법: 한국전력공사 전국 사업소(190여개소)를 통해 상담 및 신청
      * 사업소당 지원가구 10가구로 할당

마. 지원제외대상
° 미납된 전기요금이 3개월 미만인 가구
° 비주거용 전기요금
   *주택용(전기)에 한해 지원(고지서의 고객사항-->계약종별에서확인)
° 전기요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통합으로 청구되는 아파트 거주자
* 단, 아파트에 거주하더라도 전기요금이 단독으로 고지될 경우에는 신청 가능
° 여러 가구가 하나의 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
    (단, 세입자 모두 지원대상일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면 지원 가능)
° 청구서 위변조 등이 발견될 경우(지원을 중단하고 지원금액을 환수)
° 2012년도 및 2013년도에 전기요금 지원을 받은 가구(2년간 재지원 불가)
° 한국에너지재단의 심사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