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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 제목 세대주 신고에 의한 신고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우아1동
  • 등록일 2014-01-28

우리동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중 세대주가 동일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동거인의 신고거주불명등록 요청건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10조,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