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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 제목 2014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작성자 금암1동
  • 등록일 2014-03-05

2014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전세임대 사업개요
 
 
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및 신혼부부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지원대상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 결하고 이를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o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지원금의 5%
- 월 임대료: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2%
(월 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 별도)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은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으며,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기본 임대보증금 외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주자가부담하고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 보증부월세주택도 지원 가능
 
o 임대기간 : 2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 재계약시점에 시행되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요건을 충족해야함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자격 및 순위(1순위만 접수)
 
 
o 입주자모집 공고일(2014. 2.26.)현재 사업대상 시자치구에 거주하는무주택*대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1순위(금회 접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자격 및 순위(1, 2, 3순위 접수]
 
 
o 입주자모집 공고일(2014. 2.26)현재 사업대상 시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혼인 5(재혼 포함) 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 3인 이하 가구 - 2,303,100, 4인 가구 - 2,551,400, 5인 이상 가구 - 2,678,720)
* 5천만원 초과 토지, 22백만원 초과 비영업용 자동차(장애인용 제외) 보유시 입주대상에서 제외
 
 
- 1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 2순위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5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 3순위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5년 이내인 세대주
 
o 동일 순위내 경합시 우선순위 결정방법(2014. 2.26. 기준)
 
동일 순위내 경합이 있는 경우 평가항목별 배점(자녀의 수, 세대주의 나이, 청약저축 가입여부, 자활사업 프로그램 참여기간, 당해지역 연속 거주기간, 장애인 여부, 직계존속 부양여부 등)을 합산한 순위에 따 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합산한 점수가 같을경우 각 평가항목의 순서대로 점수가높은 자를 선정
 
신청기간 및 장소
 
 
o 신청기간 : 2014. 3.10() ~ 3.14()(기존주택, 신혼부부 동시 접수)
 
o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동사무소)
 
 
 
입주절차
 
 
입주신청<주민센터 방문접수> 입주자자격 검색 및 선정통보<지자체LH> 입주대상자에게 주택물색 안내 <LH> 입주희망주택 물색·결정<입주대상자>전세가능 여부 검토<LH>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 <LH, 임대인, 입주자>입주<입주자>
 
 
제출서류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14. 2.26.) 이후 발급분에 한함
구분
구비사항
비 고
공통준비사항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상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 세대주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소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및 일자’, ‘세대주 관계란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주민등록등본으로 해당 지역 거주기간 확인 불가시 주민등록초본 추가 제출)
신분증
본인 및 가족 신청시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가족 외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의 신분증과 본인의 위임장 제출
가점 부여
관련 서류
(해당시 제출)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해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1
발급기준일 : 2014. 2.26. (발급관리번호 : 2014980022)
청약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http://www.apt2you.com)에서인터넷 발급 가능
가구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서류(취업·창업 관련 서류포함)
가구구성원 중 중증장애인 또는 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서류
현 거주지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 증명서류
신혼부부
혼인관계
증명서
혼인신고일 확인
해당시 제출
- 자녀의 기본증명서 : 출생신고일 확인 필요시 추가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시 추가
- 임신진단서 등 : 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발급받은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병원직인 날인)
 
 
 
 
본 공고문은 입주희망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세부내용은 LH홈페이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