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에 따른 직권조치결과공고
- 작성자 우아1동
- 등록일 2015-10-21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법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관내 기존 주민등록상 거주불명등록된 자 중, 거주불명등록된 지 1년이상 경과된 자에 한하여 1, 2차 공고한 결과 주소 불이전으로 인해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박**(전주시 덕진구 견훤로 495)등 4명
나. 공고기간 : 2015.10.20. ~ 2015.11.09.
※ 1차공고일자 : 2015.09.17. / 2차공고일자 : 2015.09.30.
다. 공고내용 : 동 주민센터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
라.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