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전주시 배수지 상부 CCTV 설치에 대한 행정예고
- 작성자 송천1동
- 등록일 2014-05-22
전주시 배수지 상부 CCTV 설치에 대한 행정예고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배수지 침입자 감시용 CCTV 설치”를 추진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4년 5월 21일
전 주 시 맑 은 물 사 업 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