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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 제목 2014년 전세임대 신청 안내
  • 작성자 우아1동
  • 등록일 2014-03-05

2014년 전세임대(기존주택,신혼부부) 입주자 모집공고




   입주자모집 공고일(2014. 2.26.) 현재 사업대상 시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대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자격 및 순위(1순위만 접수) 

- 1순위(금회 접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법
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자격 및 순위(1, 2, 3순위 접수]



 입주자모집 공고일(2014. 2.26) 현재 사업대상 시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로서 혼인 5(재혼 포함) 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
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 3인 이하 가구 - 2,303,100, 4인 가구 - 2,551,400
   5
인 이상 가구 - 2,678,720
)

  * 5천만원 초과 토지, 22백만원 초과 비영업용 자동차(장애인용 제외) 보유시 입주대상에서 제외

 

  - 1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 2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5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
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 3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5년 이내인 세대주

 

 

신청기간 및 장소


o 신청기간 : 2014. 3.10() ~ 3.14() (기존주택, 신혼부부 동시 접수)

o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 주민센터 


제출서류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14. 2.26.) 이후 발급분에 한함

  
필수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첨부서류 참고)

구분

구비사항

비 고

공통준비사항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상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 세대주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소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주의사항 : 주민등록표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란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주민등록등본으로 해당 지역 거주기간 확인 불가시 주민등록
초본 추가 제출)

신분증

본인 및 가족 신청시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가족 외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의 신분증과 본인의 위임장 제출

가점 부여

관련 서류

(해당시 제출)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해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1

발급기준일 : 2014. 2.26.
 
(발급관리번호 : 2014980022)

※         청약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http://www.apt2you.com)에서 인터넷 발급 가능

가구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서류(취업·창업 관련 서류 포함)

가구구성원 중 중증장애인 또는 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서류

현 거주지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 증명서류

신혼부부

혼인관계

증명서

혼인신고일 확인

해당시 제출

- 자녀의 기본증명서 : 출생신고일 확인 필요시 추가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시 추가

- 임신진단서 등 : 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병원직인 날인)

 
# 기타 사항은 lh콜센터 1600-1004 또는 우아1동주민센터 279-72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