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기초연금 신청 안내
- 작성자 진북동
- 등록일 2014-07-03
2014년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 대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 2천원
* 지급액 : 월 최대 2만원- 20만원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 공단 지사
* 신청기간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원 전부터 신청 가능.
* 준비서류 : 신분증,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 지금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은 별도로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붙임 기초연금 홍보 안내문 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