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래 마이크를 클릭하세요!

닫기

음성인식중 말씀해주세요.

닫기

[000]

"000"로 검색이 완료되었습니다.
결과페이지로 이동하시려면 "확인"버튼을 눌러주세요.

취소 확인

덕진구 소식

직권조치공고문[6].jpg


 우리동 관내에 주소를 둔 자 중 무단전출로 신고의무가 지연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시행령 제31(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직권 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대상자에게 아래와 같이 거주불명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 공고대상 : **(덕진구 가리내로 15-1)2세대(2)

. 직권조치일시 : 2015.9.18

. 공고기간 : 2015.10.06 ~ 2015.10.21

. 공고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