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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직권조치결과 공고문[46].jpg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과 제7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1년이 지나도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아 동 주민센터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를 이전하고 이에 따른 직권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5. 07. 22. ~ 08. 07.(14일이상)

2. 대 상 자 : *(1956-01-14)

3. 주 소 : 덕진구 숲정이로 **

4. 직권조치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주소 이전

 

붙임 행정상 관리 주소이전에 따른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