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2015년 직불금 신청 및 농관원 출장접수 안내
- 작성자 우아1동
- 등록일 2015-05-11
□ 신청기간 : ~ 2015. 06. 15. 까지(동계작물 03. 31까지)
□ 접수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및 농관원
(신청농지가 2개이상 지자체 및 동에 소재할 경우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제출)
□ 신청자격
1. 쌀소득보전직접직불제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논농업소득보전직접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2. 밭농업직접직불제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농지의 형상을 갖추고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지급요건을 갖춘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
※제외대상 : 농업외 소득이 37백만원 이상인자,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자, 타인의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자, 신청면적이 1천제곱미터(1,000㎡)미만인자 등
◎ 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상담 접수
□ 접수일 : 2015. 05. 20(수) 09시~17시
□ 접수장소 : 우아1동주민센터 1층 회의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 안내 : 우아1동 주민센터 산업담당 ☎ 279-72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