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팔복동
- 등록일 2014-03-27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우리동 관내에 주소를 둔 자 중 무단전출로 신고의무가 지연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직권 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대상자에게 아래와 같이 거주불명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 합니다.
1. 공고대상 : 이*현(팔복2길 **-**)
2. 공고기간 : 2014. 3. 17 ~ 2014.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