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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 제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에 따른 1차 공고
  • 작성자 진북동
  • 등록일 2014-10-02

주민등록법 제8조 및 제20조에 의거 우리동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된 자 중, 거주불명등록된 지 1년이 경과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로 전환하기 위해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1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4.10.02. ~ 2014.10.13.(11일이상)
    나. 공고대상 : 전주시 덕진구 숲정이로, 신** ,1세대
    다.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 주민센터 주소로 전환
    라.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