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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진기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유수지)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 보상에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보상계획 공고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