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진기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보상계획 공고
- 작성자 송천2동
- 등록일 2015-10-08
- 첨부파일
『진기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유수지)』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 보상에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보상계획 공고문 입니다.
『진기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유수지)』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 보상에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보상계획 공고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