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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 제목 8월은 정기분 주민세 납부하는 달입니다
  • 작성자 조촌동
  • 등록일 2014-08-13

○ 8월은 정기분 주민세를 납부하는 달이다. 과세기준일은 8월 1일이고 납기는 8월 31일까지이다. 다만, 납기 마지막 날이 금융기관의 휴무일이어서 납기가 연장되어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 정기분 주민세는 개인균등분, 개인사업장분, 법인균등분 3가지로 구분된다.
   - 개인균등분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주에게 5,000원씩 균등하게 부과되는 자치단체 회비 성격의 지방세이다.
   - 개인사업장분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에게 62,500원씩 균등하게 부과된다.
   - 법인균등분은 법인의 종업원수와 자본금에 따라 62,500원~625,000원까지 차등 부과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