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2015년도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평가 실시 안내
- 작성자 자원위생과
- 등록일 2015-08-20
- 첨부파일
2015년도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평가 실시 안내
『공중위생관리법』제13조 규정에 의거 2015년도 이용업과 미용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중위생업소 서비스를 평가합니다.
이는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당업소에서는 평가표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평가대상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된 공중위생영업소
- 이용업, 미용업(일반, 피부, 종합, 네일)
ㅇ 평가기간 : 2015. 9. ~ 10.
ㅇ 평가항목 : 「붙임」 평가항목표 활용
- 일반현황은 업소명, 주소 등 영업소의 일반적인 사항으로 구성
- 평가영역은 준수사항과 권장사항으로 분류
* 준수사항 : 공중위생관리법령에 의하여 업소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항목
* 권장사항 : 공중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영업소에서 지향해야 하는 항목
ㅇ 평가방법 : 평가표에 의거 업소방문 준수사항 등 확인
ㅇ 평 가 자 : 공중위생감시원(2인 1조, 2개조 운영)
ㅇ 평가결과
- 절대평가 방법을 채택하여 점수별로 등급 결정
- 평가항목표에 의한 실제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
구 분 |
등 급 |
점수기준 (100점만점) |
최우수업소 |
녹색등급 |
90점이상 |
우수업소 |
황색등급 |
80점이상 90점미만 |
잃반관리대상업소 |
백색등급 |
80점미만 |
ㅇ 기타 문의사항 : 덕진구청 자원위생과(☎ 270-6325)
ㅇ 붙임 : 평가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