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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저소득층의 옥내 급수설비가 노후화 되어 녹물이 출수되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 급수관의 갱생 등을 시행하여 저소득층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자 그 소요비용을 전액지원하는『2015년 저소득층 옥내급수관개량 지원사업』을 추진코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사업기간 : 2015년 4월 ~ 2015년 12월


    나. 지원 대상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 자가주택
      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중 노인 및 아동복지시설


    다. 구비 서류
      1)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이용 사전 동의서 1부. (별지5호서식)
      3)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차상위계층인 경우)
      4) 신고필증 1부. (사회복지시설인 경우)


    라. 신청방법 : 전주시 맑은물사업소 급수과 방문 접수
         ※ 전주시 해당동 주민센터 추천 대상자 우선선정


    마.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2015년 4월 30일(목요일)까지


   붙임  1. 신청서 및 동의서 각 1부.
            2. 저소득층 옥내급수관개량 지원사업 공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