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안내
- 작성자 우아2동
- 등록일 2015-03-30
- 첨부파일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안내>
가. 지원대상자
- 중증후유장애자
- 유자녀
- 피부양노부모
나. 지원요건
-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가 있는 경유로서 지원대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조건부 수급자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차상위 계층
다. 지원신청 공통서류
- 지원신청서 1부(공단 소정서식)
- 주민등록등본 1부
-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 증명서류 1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증명서 1부 또는 차상위 계층 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예금통장 사본 1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서류 및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안내 통합콜센터(1544-00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