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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안내>

 가. 지원대상자 
        - 중증후유장애자
        - 유자녀
        - 피부양노부모
 
 나. 지원요건
       -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가 있는 경유로서 지원대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조건부 수급자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차상위 계층

 다. 지원신청 공통서류
      - 지원신청서 1부(공단 소정서식)
      - 주민등록등본 1부
      -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 증명서류 1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증명서 1부 또는 차상위 계층 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예금통장 사본 1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서류 및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안내 통합콜센터(1544-00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