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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15-31).jpg


우리동 관내에 주소를 둔 자 중 무단전출로 신고의무가 지연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직권 거주불명등록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 **(덕진구 추천5**) 4세대(6)

. 직권조치일 : 2015. 9. 25.

. 공고기간 : 2015.10. 07. ~ 10. 23.(14일이상)

.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