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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 제목 거주불명등록 전환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에 따른 직권조치 결과공고
  • 작성자 우아1동
  • 등록일 2014-01-28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관내 기존 주민등록상 거주불명등록된 자 중, 거주불명된지 1년이상 경과된 자에 한하여 1, 2차 공고한 결과 주소 불이전으로 인해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4.01.28. ~ 2014.02.14.
 2. 공고대상 : 조** (전주시 덕진구 도당산4길)외 6명 
 3. 공고내용 : 동 주민센터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거주불명등록 이전)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