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급여체계 개편 안내
- 작성자 송천2동
- 등록일 201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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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맞춤형급여체계 개편 안내
* 맞춤형 급여 ; 대상자별 가구 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등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층화하여 급여별로 차등 지원
* 시행 시기 :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
* 맞춤형 급여 개편 방안
- 선정기준의 다층화
-> 현재 : 최저생계비 100%이하 (4인기준 1,668천원)
-> 개편 : 기준중위소득 (4인기준 4,186천원)
생계급여 -> 4인기준 1,172천원 (중위소득 28%이하)
의료급여 -> 4인기준 1,674천원 (중위소득 40%이하)
주거급여 -> 4인기준 1,800천원 (중위소득 43%이하)
교육급여 -> 4인기준 2,093천원 (중위소득 50%이하)
&& 기준중위소득 : (법제2조제11호)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 중생보 심의 / 의결
* 집중신청기간 : 2015. 6.1. ~ 6.12.
* 신청 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 기존 수급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음.
* 문의처 : 송천2동 주민센터 사회담당(279-7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