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안내
- 작성자 금암2동
- 등록일 2015-04-01
- 첨부파일
붙임참조
미성년 자녀 양육비, 이제 손쉽게 받으세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전문가들이 도와드립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그동안 복잡한 절차와 많은 비용으로 양육비를 포기한 양육부ㆍ모들의 어려움을 덜어내고, 자녀양육비 확보를 위하여
정부에서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양육비 이행 서비스는 양육부ㆍ모(양육비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당사자 간 협의 및 소송, 채권추심, 제재조치 등의 방법으로 비양육부ㆍ모(양육비채무자)에게 양육비를 지급받도록 지원합니다.
ㆍ양육비를 지급 받지 못한 양육부ㆍ모입니다.
ㆍ신청이 많은 경우 저소득 가구를 우선 지원합니다.
*양육비 이행 지원 절차는?
1회 신청으로 상담, 협의 지원 및 채권추심 등을 일괄하여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양육부ㆍ모-비양육부ㆍ모가 갈등 없이, 상호이해와 존중을 통해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이행 하는 것을 우선으로 지원합니다.
양육비 불이행시 이행 확보 조치를 지원합니다.
*상담 서비스 방법
전화: 1644-6621
온라인: www.childsupport.or.kr
방문: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양육비이행관리원
(서울지방조달청) 4,6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