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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최고공고문(20150408).jpg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사실과 상이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
20조에 의거 사실조사를 통해 최고 하였으나, 반송·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 **(전주시 덕진구 추천5) 4
 나. 공고기간 : 2015. 4. 8. ~ 4. 20.
 다.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