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2014년 4 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안내
- 작성자 금암1동
- 등록일 2014-12-08
’14.12.1부터 ’15.1.9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가 실시되오니 조사를 위해 세대를 방문시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개요
○ 법적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7조
○ 조사기간 : 2014.12.1(월)~2015.1.9(금) [40일간]
○ 중점 조사대상
-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
- 쪽방·비닐하우스·쉼터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자
- 국외이주신고 후 5년이 지난 후에도 이민출국말소자로 정리되지 아니한 자
- 최근 1년 이내 전입자 중 중학교 입학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
-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대상자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 참고사항
-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1/2 경감
- 의견제출기간 내 자진납부시 20% 추가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