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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2015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안내




사업기간 : 2015. 1월 ~ 12월 

※사업예산 조기 소진시 사업종료

□ 지원대상 :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

□ 대상주택 : 영구임대․국민임대․50년임대 아파트,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 주택공급주체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개발공사 

□ 지 원 액 : 호당 20백만원 이내 (임대보증금의 계약금은 본인 부담)

□ 지원형태 : 무이자 지원 (지원기간 1회 2년 / 2회 연장 가능) 

□ 지원방법 : 전라북도와 시에서 각각 LH 또는 전북개발공사에 직접 납부,
임대기간 종료 후 회수 

□ 신청시기 : 장기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로
확정되어 주택공급주체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신청

구비서류 
임대차 계약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신청서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의무이행 확약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신청장소 : 전주시청 주택과
 
문의처 : 전주시청 주택과(☎ 281-2445 / ☎ 281-2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