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거주불명등록전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에 따른 1차 공고
- 작성자 우아2동
- 등록일 2014-04-03
주민등록법 제8조,제20조제6항에 의거 관내 기존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된 자 중, 거주불명된 지 1년이상 경과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로 전환하기 위해 1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14. 4. 3 ~ 2014. 4. 14(7일이상)
2. 공고대상: 첨부
3. 신고사항: 주민등록 재등록신고
4. 공고장소: 동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1.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