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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 제목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및 홍보사항
  • 작성자 인후1동
  • 등록일 2014-04-30

사전투표기간(5.30~5.31) 및 선거일(6.4)에 모두 근무하는 유권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로부터 투표시간을 청구받은 고용주는 이를 보장해주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