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2014년 전세임대주택 신청
- 작성자 우아2동
- 등록일 2014-03-07
입주자모집 공고일(2014. 2.26.) 현재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자격 및 순위(1순위만 접수)
- 1순위(금회 접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자격 및 순위(1, 2, 3순위 접수]
입주자모집 공고일(2014. 2.26) 현재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로서 혼인 5년(재혼 포함) 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 3인 이하 가구 - 2,303,100원, 4인 가구 - 2,551,400원,
5인 이상 가구 - 2,678,720원)
* 5천만원 초과 토지, 2천2백만원 초과 비영업용 자동차(장애인용 제외) 보유시 입주대상에서 제외
- 1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 2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5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 3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5년 이내인 세대주
■ 신청기간 및 장소
o 신청기간 : 2014. 3.10(월) ~ 3.14(금) (기존주택, 신혼부부 동시 접수)
o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 주민센터
■ 제출서류
※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14. 2.26.) 이후 발급분에 한함
※ 필수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첨부서류 참고)
구분 |
구비사항 |
비 고 |
공통준비사항 |
①주민등록등본 |
․ 주민등록상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 세대주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소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주의사항 : 주민등록표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란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
②신분증 |
․ 본인 및 가족 신청시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 가족 외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의 신분증과 본인의 위임장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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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가점 부여 관련 서류 (해당시 제출) |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해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1부 ※ 발급기준일 : 2014. 2.26. ※ 청약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http://www.apt2you.com)에서 인터넷 발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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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서류(취업·창업 관련 서류 포함) ․ 가구구성원 중 중증장애인 또는 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서류 ․ 현 거주지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 증명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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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
①혼인관계 증명서 |
․ 혼인신고일 확인 |
해당시 제출 |
- 자녀의 기본증명서 : 출생신고일 확인 필요시 추가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시 추가 - 임신진단서 등 : 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병원직인 날인) |
# 기타 사항은 lh콜센터 1600-1004 또는 우아2동주민센터279-72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